사업주·근로자 지원금도 받으세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울서부고용센터)은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지역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부여·활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활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용산구에 소재한 20명 규모의 정보통신업종 기업에 재직중인 고○○ 씨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한 시기에 출산을 앞두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어 다행히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었고, 이어서 육아휴직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서울서부지청에서 지원을 받아 유용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동료와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제도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과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4.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내부 직원이 분담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이 신설·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자료실)이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누리집(www.moel.go.kr/seoulseobu -뉴스·공지-알림)을 방문하면 되고, 출산·육아와 관련된 지원금 대상 사업주·근로자는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www.work24.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 일하며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업도 숙련인력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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