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한 상 림 작가(시인, 작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난 처벌 안 받아, 보호를 받지.” 
“범죄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먹고 싶어서 가져왔을 뿐이지요.”
위의 두 가지 사례는 같은 또래 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와, 무인점포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가져오고도 범죄인 줄 몰랐다며 했던 말이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당당해하는 청소년 흉악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범죄 청소년이 총 6만 5,987명으로 절도, 마약, 방화, 살인, 강간 추행 등 강력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 절도 49.5%, 폭력 24.5%, 강간 추행 3.7%이다. 
따라서 촉법소년법 폐지와 유지, 그리고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일 뿐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계류 중이다. 
1958년도에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법은 60년 동안 여러 번 개정하여 유지해 왔지만, 지금의 시기와 잘 맞지 않아서 폐지해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범죄 행위를 쉽게 터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년법을 오히려 악용하거나,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모방범죄를 배우거나, 전과자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폐지 반대를 주장한다. 또한 미성숙한 청소년기 아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소한 실수로 교화의 기회마저 잃는다면 이는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실정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까?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는 백지상태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성인이 되기도 전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쩌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먼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교화의 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벌 보다는 우선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청소년 강력범죄는 불과 전체의 4% 정도인데, 그 4%의 강력범죄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일반 범죄 청소년들까지 사소한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 불행한 삶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따라서 소수의 흉악범죄에만 집중한 폐지로 소년범죄 문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오히려 엄벌 체벌로 인하여 재범을 부추길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촉법소년법 강화로 범죄를 예방하려 하기보다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어른들의 태도가 먼저다. 
특히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촉법소년법 폐지보다 우선 소년원 제도를 개선하고, 교화시설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직업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교화 중심으로 현행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유엔협약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아동 권리의 국제 협약’을 따르는 것이 좋다.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아직도 많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나 법적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아이 스스로 깨달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좋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교화의 기회를 주어도 범죄가 계속 이어지면 거기에 따라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범죄의 요인을 차단 하도록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종합적인 치료와 교육으로 청소년 범죄를 줄였으면 한다. 물론 잔혹한 살인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동일 범죄의 재범 혹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법을 예외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한참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 개인 문제로 돌리기보다, 범죄 행위 배경을 우선 잘 살펴보고 모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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