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진행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2월 15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 일정으로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2월 23일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을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 등에서 나온 사업과 정책이 1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내용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고,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다음 제29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4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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