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게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232대의 소유주들에게 최근 ‘차량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 이전은 지방세법 제13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완납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체납으로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공매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물건을 매각하는 제도로, 차량을 공매 처분할 경우 체납자는 공매 진행 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자동차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공매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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