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대문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3월 6일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도시경관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저소득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동별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1장당 크기에 따라 현수막 1~2천 원, 전단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며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 원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며 “구민 분들께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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