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과 전문성 높혀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법령과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등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서대문소방서와 연계,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교육, 주요 분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정비사업 준공 인가
등기 미생성 등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해소


서대문구는 지난달 28일자로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
앞서 이 정비사업으로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에 DMC금호리첸시아 아파트 5개 동, 450세대가 건립됐다.
구는 2022년 7월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 후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보완이 필요해 준공 인가를 하지 못했었다.
그간 등기 미생성 등으로 매매와 대출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준공 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로 그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조합(추진위) 간 공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의 지연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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