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운영, 유지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이를 가장 앞장서 수행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적 가치의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의무를 어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비록 소수의견으로 남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큰 사고를 맞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적시했다.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에 맞는 의무와 역할을 져야한다는 사실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교훈으로 삼는다면 지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탄핵촉구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한 것 못지 않게 이를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도 국민들이 있었음을 잘 안다. 주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나다. 국가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이 따라 통치되며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한 과정이지 승패를 나누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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