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 공화국시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성장동력 약화,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인정하지 않은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의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실현하는 자치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의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조속하게 협약에 따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개헌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공화국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의 광범한 참여와 공감 속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6. 7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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