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저소득층에겐 치명적, 부자에겐 껌값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범칙금 차등 부과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액수는 개인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사진>은 12일 교통위반 범칙금 액수를 재산규모 연계해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칙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일수를 정하고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일수정액을 정하게 해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례한 차등 벌금제도는 현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는 등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소득 수준 조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이 소득계측장치가 선진화 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소득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소득 수준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89.7%로, 반대(10.3%)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합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징벌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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