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번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나서

5년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사진)의원이 25일 100번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나섰다.
이번 100번째 장보기 운동에서는 김영호 의원과 지역 당원 50여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대문구 재래시장인 ‘모래내 시장’을 찾았다.
김영호 의원은 2013년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모래내 시장, 인왕 시장, 포방터 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처음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선 한시적 행보일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장보기 운동은 5년간 꾸준히 이어져 이제는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 행보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일정이 되었다.
처음엔 한두 번쯤 오다가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하던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김영호 의원이 오는 화요일을 기다린다. 김 의원이 다른 일로 전통시장을 찾으면 상인들이 ‘오늘이 화요일인가?’라고 물을 정도다.
김영호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하면서 얻는 게 더 많다. 국회의원 김영호로 다가가면 듣기 힘든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단골손님 김영호에겐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100번째 장보기 운동의 소감을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5년 간 100번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1,5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물건을 샀다고 한다. 김 의원은‘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과 상인들의 인정으로 인해 이제는 재래시장의 매니아가 되었다’며‘앞으로도 100회를 넘어 200회 300회 ~ 1000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도로의 무법자‘화물자동차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가 넘는다.(2015년 기준) 이처럼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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