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가 전체의 51% 차지

경찰의 성희롱, 성범죄, 성매매 등의 ‘성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사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성비위는 2014년 23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성비위만 해도 39건이나 돼 올해도 작년보다 성비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014년 8건에서 2016년 32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 성매매 역시 각각 12⇒18건, 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의 성비위 중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시간·장소별로는 근무중·회식중이 88%에 달했는데, 그중 24%는 ‘순찰차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7년 9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해 경찰 성비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등 고비난성 비위는 징계하한을‘해임’으로 상향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비위와 더불어 음주운전, 갑질을 3대 비위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호 국회의원은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통해 더 깨끗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 경찰이 견인조치

지난해 8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을 보관할 곳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는 법률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비극이었다.
음주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운전기사’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음주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게 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김영호 의원은 “그간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며“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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