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토론회 개최

◇박운기 의원
서대문구 박운기 서울시의원<원내사진>은  10월 25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토론회(부제: “2020년, 안산에 들어갈 수 없다면?”)를 서대문녹색당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주민편의를 위해 법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용지 중에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을 만들지 못한 곳을 의미한다. 이는 당장 필요한 정부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법을 통해 개인 토지에 사적 재산권의 행사를 억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했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사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용지가 서대문에만 약 130만평 이상 존재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등 주요 녹지공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김형수 녹색당 서울시당 정책활동가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박운기 의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련된 쟁점과 해결방안을 서대문 안산을 사례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모두 보상하려면 1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투입을 주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에서도 최근 관악산 자락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1만평이 거래되는 등 서서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명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참여자 대부분이 발언을 하면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주요발언을 정리하면, 토지주와 시민사회 간의 지역사회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주민운동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서대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보다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을 질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마무리발언을 통해 박운기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이슈가 아니지만 향후 녹지 등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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