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 자료(이하 ‘백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로 10년이상 장기간 걸쳐 시행·준공되는 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및 인근 주민과의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여타 주택정비사업장에 비해 가재울4구역은 총 소요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 이상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부재했다.
특히 가재울4구역은 ‘07년 6월 최초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08년 6월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지만, ‘08. 7월 조합원 이주 시작 초기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여러 갈등으로 ’12.9월 착공 때까지 4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사업지연에 따른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시공사와의 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비 증가,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수사와 임원구속 및 이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의 부침이 있었다.
다만, 공개 직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책자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발간하는 백서가 헛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재울 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가장 폐해가 많은 아웃소싱(일명 OS요원) 등 제도개선 일부 사례를 적시했다.
백서내용을 살펴보면,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려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의 각종 계약 등은 도시정비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의 범위 밖에 있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이든 사후든 구청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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