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신(新)패러다임 만든 서대문구

선거를 앞두고 사실과 다르게 추측 왜곡하여 알리는 사례 있어

지난 민선4기인 2010년까지 서대문의 재개발·재건축은 문제점 투성이었다.
조합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결국은 원주민들이 내 쫓기기 까지 하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과거 구청장이 구속되기 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 또는 비대위들이 구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였고 심지어 삭발투쟁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구청장(문석진)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경기 침체 등으로 관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관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추진단을 발족하여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및 주민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서대문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2011. 5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내 뉴타운T/F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마침내 조합의 설립인가,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등 도정법에  반영 개정 등 많은 운영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백서발간의 필요성 인식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하면서, 조합 구성원들간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의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백서발간을 기획하게 된 것은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총회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참고하고, 부조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법령개정 사항이나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가재울4구역을 대상으로 백서를 제작하게 된것은 민선5기 취임 당시에 백지 동의서 문제로 2010. 6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해당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대법원 취하까지 약 2년 6개월 여간 수십여 차례 조합·비대위 및 구청장과의 대화·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때 까지 갈등과 반목이 첨예하게 대립한 구역이었다.
또한 다른 주택정비사업장에 비해 가재울4구역은 총 소요 사업비가 1조6천억원 이상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부재와, 사업지연에 따른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시공사 등과의 계약 체결시 사업비 증가, 이러한 과정에서 비리수사 및 임원의 해임 등 이 있었다
백서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기위해 ’05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016.10월 준공인가 까지 10여 년이 넘는 사업기간 동안의 각종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한 서류 관리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충실한 백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른 구역에 대한 사례도 살펴서 일반화 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는 등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완성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선거철을 맞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사실” 남발
선거철을 맞아 서대문구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정당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선거 혼탁전”을 보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선거전을 통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가재울4구역 백서 제작에 참여했던 A씨가 참고인으로 발언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일부 정치인들이 인용하여 기고문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구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해당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재개발 사업 관행적 부조리 바로 잡기 위한 구의 행정적 조치는?
현재, 구청 승인사항이 아닌 조합과 정비업체간 체결계약은 공권력 행사의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속 서대문구청은 재개발 재건추사업의 신(新)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첫째, 작년 상·하반기 가재울6구역, 홍제1구역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등 조합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총 3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그 결과 시정명령/금액 환수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올해도 4개 구역을 점검하고 관행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지속 행사할 것이라 밝혔다.
둘째, 조합원 갈등과 불신의 주요원인인 임원 선임관련해서 임원 등 선임 총회 개최 후 구에 봉인된 투표함 보관요청시, 구청이 보관조치하고 추후 선거관련 갈등이 봉합된 후 회수해 가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구청이 지원하고 있음을 본지가 확인하였다.
셋째, 50회에 걸친 의사결정과정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토록 하여, 조합 집행부의 전횡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구의 행정적 감시와 보완적 조치가 수행되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넷째, 서대문구청은 2012년부터 OS(아웃소싱)요원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에 없는 사례이다. 구는 이에 더 나아가 제3자가 서면결의서를 수거해 조합에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하는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섯째, 구는 주민이 충정로1재개발, 홍은1도시환경, 홍제1도시환경 사업장과 같이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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