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은 독자를 으스스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권한 강화, 삼권분립 원리 충실, 지방분권 실시 등 새로운 국가운영 원리를 담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절반을 넘는 국회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행사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조항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을 보장받기 위하여 인류는 많은 피를 흘렸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운동, 유럽의 근대 노동운동에다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 3·1만세운동, 현대의 4·19, 5·18, 6·10 민주항쟁까지 모든 혁명과 운동이 지향했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누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며, 권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자유, 성별, 종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인류는 오랫동안 싸우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러므로 헌법도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쓴 인간해방의 권리 장전이다.
날 때부터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지역, 직위, 사회적 역할, 구분없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인류는 인간의 참 모습을 알게 됐고, 법과 제도로 이를 보장받기 위한 성스러운 길을 걸었다.
정치권과 언론이 대통령 권한에 관심을 두는 반면 인간의 생명 존중,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정안에는 생명권을 신설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를 강화했다.
성별 종교의 차별에서 인종 지역 장에 사회적 신분 등 차별 법주를 강화한 것은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어린이, 청소년, 노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 역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각종 재해와 참사 미세먼지 등 날로 심해지는 환경 공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것도 국민의 당여한 권리다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인간의 생명존중 가르침과 같다. 이러한 기본권 강화, 생명권 신설 등의 모든 생명을 불성(佛性)있는 존재로 여기고 평등하게 대해서는 인간과 생명관, 평화추구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권리 시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정부 여당도 총리선출 등 지엽적 문제에 매달려 헌법 개정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서대문구에서 일고 있는 개헌발의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옳은 것 같다.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개헌 전도사 답게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며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한 점은 자치분권을 위해 진보보와 내용이라고 명했다.
 지방자치개헌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문석진 구청장은 만장일치로 자치분권에 찬성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서대문지방의회가 개헌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이번 문제인 대통령의 개헌지지에 전적으로 동참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가 당리당락을 초월해 개헌에 동참해 줄 것도 함께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