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복합자재 정의 명확화로 안전성 확보해야”

김영호국회의원

석재, 콘크리트 등 적용 마감재도 품질관리 대상 포함

현행법은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의 공급자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합자재를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불연성이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되는 자재의 경우, 품질관리의 대상인 복합자재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 김영호 의원 발언 “지금까지 복합자재의 경우, 불연성이 아닌 심재로 스티로폼이나 글라스울 패널 같은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에 철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스티로폼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의 드라이비트 공법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단열성과 시공성이 용이한 복합 판넬을 사용하여 시공되는 건축물은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며 ”가연성 단열재 또는 난연성 단열재를 알루미늄 등으로 덧댄 복합 판넬의 경우 품질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석재나 석고 등으로 감싸는 형태의 자재는 위험성이 유사함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많은 건축물에서 외부 마감재를 적용하면서도 그 내부에 쓰이는 단열재를 우레탄폼 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으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외부 및 내부마감재로 사용되는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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