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의무화’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대문을 국회의원<사진>은 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호 국회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은 외부의 압력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본부 설치하고, 국민후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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