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지금 신청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과 금액을 큰 폭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된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 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생애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 시 제외)로 제한된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 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 sbcplan. 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양승철 서울서부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면서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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