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3일 여권 발급’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가 다문화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원활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해외 친척 방문 등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부모가 자녀 여권신청 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에 애로를 겪는다.
구는 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응대는 가족처럼’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 상황에 따른 친절하고 적절한 안내로 여권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부모)의 성명만 기재돼 있는 경우, 여권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인 내국인 부모의 법정대리인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에도 향후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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