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 7,530원보다 10.8%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령 개정안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는데, 2019년은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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