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지금 ‘카카오 카풀’이 산업생태계를 흔들면서 택시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결국 가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두 분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택시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자영업자이거나 노동자다. 이 분들은 지금도 최저 생계 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택시업의 3-40%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카카오 카풀’, 사실상 우버 택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는 전면 월급제, 사납금 폐지 같은 사문화 된 대책들만 되뇌고 있다. 지금은 택시 종사자들이지만, 다음엔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규제완화’ ‘신산업’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지 모른다.
기술의 발달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공정경제’도 ‘사람중심경제’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버 택시 도입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기업과 투자자들만 승자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우버의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도, 우버 차량운전자들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 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게 된다.
카풀 중개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운수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카카오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우기는 상황이다.
혁신경제,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턴으로 전면적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통하고 현재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등을 정비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자가용 카풀은 같은 직장동료들이 출퇴근시에만 할 수 있고, 주고받는 돈도 기름 값 정도 실비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중개수수료 20%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자가용 나라시’로 현행법에 처벌대상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를 일단 전제로 한 택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월급제시행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선 냉담하다. 특히, 개인택시업자들의 반응은 면허비 프레미엄의 폭락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카풀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에서는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종로, 광화문, 강남 등에서는 늦은 밤 택시 잡기가 불가능하고 승차거부도 있고 심지어 먼 데 가면 ‘더블’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불만이 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미스매치이다. 낮 시간에 택시들은 손님이 없어 삼삼오오 담배 피우며 커피 마시며 잡담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반면 출퇴근시간이나 저녁 10시반에서 새벽1시까는 택시가 없다. 국민은 이런 불편 때문에 카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국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택시 2부제를 풀어버린다든지 카풀서비스를 서울시나 정부나 아니면 택시운송조합 등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택시업계가 가져가서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고 또 관리감독기관인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플랫폼 자체를 정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해법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멈춰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된다면,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대책이 없다면 ‘공유경제’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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