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2016. 10. 19. 회답)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그의 자녀 포함)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2013. 6. 21. 회답)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婚事)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인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