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올해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집수리나 신축 때 연 0.7%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이 6천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세대당 3천만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3천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5천만 원이다.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관련 융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아닌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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