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 사법정의는 살아 있는가!

절구통

권세에 의지한 큰 도둑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남을 공격하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동을 한다.
내년 총선에 즈음하여 국회의원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악행과 식견과 권세에 의지하려는 내 마음속의 큰 도둑은 없는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공익과 사익은 구별 못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했다. 모두 잘난 탓에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한다. 착각이 병을 부른다. 4년 뒤에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편으로 탐욕에 찌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본 필자만의 생각일까?
재벌은 자식이 원수이고, 정치인은 측근이 원수라는 말이 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사건이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증폭시킨 가운데 법 앞에 평등한지 뭍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몽이 떠오르며 완벽한 짜맛추기식 재판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문제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상습적으로 필로폰과 코카인 액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고, 피우고,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유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것은 왜 그럴까? 이에 대해 검찰도 왠 일인지 항소를 포기했다. 적발된 것만 15차례고 2년 반 동안 장기간 투여한 상습마약범임에도 양형 하한선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데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공범인 CF감독과 유명 여성전문병원 아들 역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번 마역사건 외에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대표적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사건은 1심 무죄, 2심 징역2년 실형,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검찰이 기소한지 5년 만에 나온 재판 결과다.
주목할 것은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결정됐음에도 구속 수감하지 않고 대법원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건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야권과 당사자는 정치판결이자 탄압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여권 관련 의혹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과 재력가, 명망가들에게는 유독 법집행이 관대하고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염격하다는 것 때문에 공권력과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돈이 없으면 어떻고, 돈이 많으면 어떻는가, 다만 많고 적음에 있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따를 뿐이지 입고 먹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똑같은데 법 앞에서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달라지고 있으니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한다. 가진 자에게 경계의 대상으로 머리속에 먹물 든 자들에게 멸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채이고 질타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수천, 수백억 원의 돈과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도 생활고에 못 이겨 남의 집 담장을 넘었던 가난하고 왜소한 소시민을 인간 말종, 또는 쓰레기로 여기는 세상 풍토에서 더 큰 도둑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단죄해야 하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케 법망을 피해가다 아차 실수로 자신들이 만든 법에 걸려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줄줄이 굴비 엮듯이끌려나오는 모습들을 TV화면을 통해 무수히 보아왔다.
우리 모두는 들킨 죄인이거나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교도소 안에는 들킨 죄인들이 들어가 있을 뿐, 아직도 들키지 않은 더 큰 도둑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큰소리치며 활보하고 있는 세상이다.
아! 이 땅의 교도소는 운이 나빠 법망에 걸려 잠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눈물의 장소였다면 대명천지 활개 치며 교도소 담장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는 더 큰 도둑들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질 날이 언제쯤 올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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