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일방적 선거법 개정은 멈춰야 한다

이 득 규
KC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iok337@naver.com

최근 국회가 연일 소란스럽다. 이유는 패스트트랙 상정여부를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4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갈등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며, 심지어는 검찰에 고소와 고발까지 접수한 상태이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4당이 제시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취지는 공직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대표성을 선거 결과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과정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을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사임과 보임을 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정작 바른미래당 소속의원 다수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국회가 스스로 그것을 부정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의석을 갖고 있는 모든 정당들이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일방의 무리가 뜻을 모아서 나머지 한 정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의 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민주당 등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형국이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그에 합당하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을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비례대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한 정당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신생 또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렇다면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이와 같이 무리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통과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당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연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들이라는 지적이다.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영어로 ‘the opposition party’이다. 즉 반대하는 정당이다. 야당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할 때 무조건 몰아붙이지 말고, 여당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게임의 룰과 관련해서는 게임에 참여중인 모든 선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여당은 다수의 횡포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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