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인 서대문구는 회원 지방정부들 숙의를 거쳐 공동결의문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 이행 주체인 우리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오는 5월 2일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UN SDGs와 K-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