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과 전통사찰 차이

황 일 용 발행인

기품이 넘치는 눈빛과 따뜻한 삶에서 궁금했던 많은 거슬을 이해못하지 않지만 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하는 정화과정이다.
인간 생활에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 활용하고 끈기와 회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집 안에 하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은 가장 멋진 가구다. 언젠가는 정리하게 않을까 싶다. 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면서 지금껏 내 소비형태가 폭넓게는 각종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양산하는 것이어서 이참에 버리기 전에 현명한 소비부터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되었다.
옛말에 무거운 과일은 버틸만한 나무에 열리고 뿌리는 짊어진 짐만큼 깊게 내린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시련앞에서 자신의 품과 장점을 찾아내고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과 전통(傳統)사찰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법이다.
우리가 눈앞의 시련만 보면 괴로워할 때 시련의 크기만큼 버텨내는 힘도 함께 크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고 한결 따스해진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젠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했다. 시련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얼굴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일이다.
시련이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모두 생명보다 돈과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빚어낸 업보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물질의 풍요를 행복이라고 여기지나 않았는가. 그래서 올해는 생명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생명을 존중하려면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물을 제거하는 길은 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빠름은 생명을 담보로 한 사채와 같다.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은 안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 밖에 없다.
12일은 부처님오신 날이다. 일반인들은 사찰(寺刹)과 전통사찰(傳統寺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오래된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대답하자.
그러나 오래된 사찰이 다 전통사찰은 아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조에 보면 동 법률의 목적을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4에서는 전통사찰의 지정조건을 역사적가치, 불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건축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1조와 4조를 보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찰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사찰은 법당과 전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기 법에서는 “전통사찰”을 수행과 포교를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간개념으로서 “전통사찰보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로 정의 된다.
따라서 전통사찰은 일단의 면적을 지닌 매우 넓은 지역이 되는데, 건축물이 없는 사찰, 산림도 전통사찰이며 사찰입구에 위치한 계곡과 사찰소유 토지에 형성된 마을, 그리고 사찰이 관리하는 모든 토지도 전통사찰이다.
1972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개념을 점(店)에서 면(面)으로 확대한바 있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면적 문화유산의 조건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예술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과 상징성은 사찰이 위치하는 전체 산중에 스며들어 산과 사찰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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