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안건 심사 총 12건 모두 가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일간 진행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총 12건을 처리했다. 이에 상정한 안건은 20일 2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가결됐다.
처리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 했다.
수정가결은 5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등이다.
이어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17일에는 재정건설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 초기 계획단계부터 현재 운영 방법, 시설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구에 적용 할 수 있는 사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이삭 의원이 ‘방문 간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6월 7일부터 21일 동안 올해 첫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 등 안건 모두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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