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변경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사진)은 주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변경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현실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 기존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대문구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교육장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중 “제세동”을 포함하고 기존 가슴압박을 “흉부압박”으로 변경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현실화 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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