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입장문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방4대협의체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