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지원 길 열어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사진)과 안한희 의원(비례대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현재 난임부부는 치료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난임치료 부분은 이제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안임이 틀림없다. 실제 이 같은 공감대에 따라 양방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종석, 안한희 의원은「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한방치료 시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지원 대상을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명확히 하고,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사업 내용, 중복지원 제한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제도화하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 난임치료에 있어서는 양.한방을 모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난임부부들의 고충을 충분히 배려하기도 했다.
조례를 통한 이 같은 노력들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 있어 건강을 지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길이 열린 만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부부들이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 며 “이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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