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지난 13일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희망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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