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총 8일간 일정 시작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사진)는 1월 31일부터 지난 월 7일까지 2020년도 첫 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257회 임시회는 총 2번의 본회의와 구정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 총 8일간의 일정이다.
특히 이는 연희동 신청사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가졌다.
윤유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청사 준공 및 개원식에서 많은 주민과 선배 의원들 앞에서 의원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바 있다.” 며 “새해에는 우리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치열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2월 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임시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 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0년 구정 업무보고를 꼼꼼히 청취했다.
또, 2월 6일에는 총 15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을 보면,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안 등 11건을 처리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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