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구 관계자는 “전광판,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같은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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