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3법 통과

2019년 4월말에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자유한국당의 폭력저지 속에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연동형)’이 패스트트랙 지정되었다. 현재의 20대 국회는 그 동안 여야 모든 당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개혁을 국민들에게 선언하여 약속해왔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의 극한 대치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제외한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등 4+1협의체를 구성 패스트트랙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첫 번째,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여야 5당이 합의했고 국민도 80% 가까운 찬성율을 보이는 사법개혁법이다.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 패스트트랙 상정하는 가운데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일원들은 공수처 레이더에 포착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비리를 눈감아 주던가 스스로 비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의 논리를 문재인 독재기구라고 주장했다. 이 왜곡된 거짓선동적인 말로써 스스로의 비리를 감추려는 짓이 아니겠는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추천위원회에서 임명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고 말 안 들으면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여야 각 2명과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총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할 수 없는 독립된 기구이다.
두 번째, 검경수사조정권의 의미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도 폐기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제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앞에 말했듯이,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60% 가까이 찬성율을 보였다. 검경수사조정권은 경찰의 수사권 부여 및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우선이어서 검경수사조정권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젠 경찰개혁이다. 이러한 권한을 주었는데 경찰이 무소불이의 권한으로 오인하면 안 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제 개혁법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다가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우여곡절 속에 전체의석 수 300석 중에 47석으로 확정되었고 47석 중에서 30석을 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방식인 정율형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특징은 30석에 대한 연동형이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역에서 의석수를 정당비율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30석안에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지만 정당지지도가 3%이상 나오는 정당은 연동형비례국회의원 의석 30석에서 상대적 비율만큼 얻게 되는 것이다.
쉽게 비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교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에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의석을 120석 차지했다면 30석의 연동형 캡을 쒸운 의석에서는 한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47석중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에서 7석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의 예를 들어말하자면 정당득표율 10%얻었을 때 지역구 의석을 3명을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로는 국회전체의석 300석 중 30석이다. 나머지 27석을 연동형 의석과 정율형 비례에서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당의 득표력을 주시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다당제의 위한 발로라고 생각한다.
드디어 패스트트랙 3법과 유치원 3법 개혁입법이 완성되었다. 이런 결과가 국민들의 시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오는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분명 중소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입법과정이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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