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2019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https:// cleanbudongsan.go.kr)가 운영된다.
구는 누구든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