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 조례 통해 안전한 밥상 정책 실현

차승연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사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들어, 지역 내 먹거리 환경 기반 조성에 나섰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지속적인 먹거리 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식생활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계층별 격차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정 확대 등으로 먹는 것에 사회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새롭게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이에 앞서 차승연 의원은 지난 1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가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 분야 전문가를 특별 초청, 탁현배 서대문공공급식센터장의 사회로 먹거리 기본 조례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윤병선 건국대학교 글로벌케어센터 교수는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를 발표하고,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은 “서대문구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기본조례가 갖는 의미”를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이날 참석한 7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먹거리 조례는 물론 지속적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도 했다.
때문에 차승연 의원이 만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은 관내 먹거리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식생활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담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례에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 발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 먹거리 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각종 먹거리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위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급식센터나 푸드플랜 등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먹거리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인 먹거리계획을 세우고 먹거리보장권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통해 구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먹거리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사업을 펼치는데 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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