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사진)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향 현안 보고에서 서울시향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이 과연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광석 의원이 서울시향의 현안 보고 중 서울시향 강은경 대표에게 “노조의 인사권 개입은 법률자문 의견서에서도 수용불가로 나타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강은경 대표는 “노사협치의 정신에서 수용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안광석 의원은 노사협치라는 명목으로 대표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대표가 과연 서울시향에 대한 경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향 노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노조의 과도한 인사개입 규정(단체협약39조)을 시민들이 인지한다면 서울시향 채용과정의 투명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광석 의원은 다음 날 열린 문화본부 결산 회의에서도 유연식 본부장에게 “단체협약이 대표와 노조의 협상 결과라고 해서 감독기관인 문화본부가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향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나갈 땐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법률자문에서도 수용불가 의견이 나온 노조의 인사권 개입 부분에 대한 서울시향 대표의 수용은 무능한 경영능력의 방증이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향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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