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

서대문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1월에 2015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인 올해 하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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